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입장을 여당에 이미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정부가 0.23%의 증권거래세를 0.03%포인트 낮춰 0.20%로 하자는 내용의 정부안을 이미 제출해놨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0.15%는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들이 아닌 고액 투자자들도 주식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치를 안전하게 만들어둬야 다른 부문에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며 "이것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대해왔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천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천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천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