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집단학살 방조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FP, 블룸버그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 소장이 6일(현지시간) 접수됐다.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천500억 달러(약 177조원)에 달했다.
가디언은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에 있는 로힝야족 1만명 정도를 대표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로힝야족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미얀마)에서 시장침투와 로힝야족 생명을 맞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혐오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들었다.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한 까닭에 2017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이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은 `성장`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된 로봇 같았다"며 "증오, 분열, 허위정보를 동력으로 한 성장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명의 삶이 파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로힝야는 미얀마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광범위한 탄압을 받아왔다.
가디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로힝야족 20명 정도가 모여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