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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3년 유예" 발의…현대차·기아 주가 강세

美 상하원 개정안 발의..."3년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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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발의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23분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3.37%, 2.60% 오른 16만 8,500원, 6만 7천 원에 거래 중이다.

현지시간 5일 테리 스웰 앨라배마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8월 개시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곧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의견서에는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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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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