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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100%→105% '완화'…"채권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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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 11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과 저축은행 각각 100%다.
채권시장 불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대출 수요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예대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예금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하겠다"며 "예대율과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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