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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 간부, 지하철 승객 불법촬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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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 간부, 지하철 승객 불법촬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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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 간부가 지하철에서 승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 A(58)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을 담당했던 인물로, 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요직의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즉시 8월 5일 당사자를 대기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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