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처벌 면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는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 등 처벌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할 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이 쓰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적 처분이 부과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개선 사례 7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민생분야 사례 발표에 이은 후속 발표다.
    국조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적합한 수입 식품을 동물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수입한 밀 등 식물성 원료가 식품 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국내에 유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수입 업체가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받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으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 소공항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항공기 기준이 `좌석 수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건설 중인 주택 건축물 내부를 현장 사무소로 이용하는 행위를 `건설 공사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 앞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 없이도 사무소로 쓸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경우 전시 중인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