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 분야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처럼 안내했다.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는 "서버와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으며 조씨의 MTS 환경상의 문제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분부터 조씨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 멈춤 및 대기 상태가 수 분간 지속되는 장면이 찍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