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즈음엔 프랜차이즈 빵집 뿐 아니라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도 대부분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빵을 파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 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다른 한 쪽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실효성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만년동에 위치한 먹자 골목.
여기는 정부청사나 방송국 등 사무 공간과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가 우수한 상권으로 꼽힙니다.
자영업자 한 모 씨는 3년 전 이 곳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내려 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근처에 작은 베이커리가 있을 경우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곳에 점포를 낼 수 밖에 없었고, 근무지가 당시 거주지에서 멀어지면서 이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주영(가명) / A 프랜차이즈 빵집 운영 : 지금 매장은 주택가에 있어서 가족들만 이용하는데 여기는 오피스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기에 점포 열었다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 매출이50~80만 원 이상 올랐을 거예요.]
문제는 프랜차이즈 빵집만 새 점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이 상권에 프랜차이즈 빵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을 통해 빵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1위 커피 전문점이 판매하는 베이커리 매출이 빵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의 전체 매출을 압도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형평이 맞지 않는데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원래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문어발 식으로 침범하면 중소기업이 죽는걸 방지하려고 만들었는데 중소기업 업종에 묶인 대기업은 진출을 못하고 오히려 글로벌 기업은 진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작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제빵 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은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2013년도에 규제 할 때는 빵을 파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편의점, 카페, 온라인 몰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빵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한다고 과연 동네빵집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동네 빵집의 경쟁력을 살렸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제빵 산업 경쟁력만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