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
13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2년 5개월동안 멈췄던 신라젠 주가가 다시 움직이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라젠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형사소송에 이어 주주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의 재판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주주들의 고통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전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고,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게 신라젠주주연합의 설명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향후에도 회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감시 기능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라며 "신라젠도 새롭게 충족된 인프라를 토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성과를 도출시켜 재도약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