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전국에서 75명 넘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오후 3시까지 집계한 적발 건수가 총 75건이고 이후에도 상당수 적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애초 한 달 계도기간 이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계도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몰랐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여전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명확히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바뀐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