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부분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언급된 사례는 러시아인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