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