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6일)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보험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만 불법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로 평가해 15%나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관련해 최근에 설명을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금융권에서는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데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로 계산해 보유하고 있다"며 "수년 째 논란이 돼 왔지만 역대 금융위원장들 모두 삼성생명에 자발적으로 조치하라고 할 뿐 아무런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는 시가로 하는 것이 기본 프레임 원칙이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개정되는 법안이 지분 매각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