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을 벌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원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도 가능하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예약 당시 자신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근처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8월 A씨를 붙잡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