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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노조 상대 손배소 청구 151건…민주노총이 94%

고용부, ‘노조 대상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조사’ 1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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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옥쇄파업 이후 올해 8월까지 최근 14년간 국가나 기업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 액수로는 2,752억7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67%가량을 인용해 사용자 측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의 대부분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과 국가, 제3자가 노동조합과 그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실태 조사 1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고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해왔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소송이 제기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73개 사업장에서 손배 소송이 151건 제기됐으며, 금액으로는 2,752억 원이 청구됐다.

151건 중 대부분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이고, 나머지 2건은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 142건을 산하 노조별로 살펴보면 금속노조가 105건으로 가장 많고 공공운수노조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당사자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절반 이상(54.1%)에 달했고,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25.5%)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우조선과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 하청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제기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피고는 노동조합 간부가 49.2%로 가장 많고 노동조합(24.6%), 일반 조합원(22.3%)이 뒤를 이었다.

쌍용차와 유성기업 파업의 경우,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와 장비 손괴 등을 이유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151건 중 상위 9개 기업(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내 소송 56건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약 14년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으로, 신청액은 245억9천만원이다. 이 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액은 187억9천만원이다. 기각된 9건을 제외한 인용 사건은 모두 전액이 인용됐다.

판결 선고 결과는 최종심을 기준으로 하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전심(1, 2심)을 기준으로 했다.

고용부는 청구 원인별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더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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