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동전까지 탈탈'…상습 차량털이 20대 철창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전까지 탈탈`…상습 차량털이 20대 철창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손을 댄 20대 차량털이범이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춘천시 한 도로에서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88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71만원과 동전까지 훔치고, 또 다른 차량에서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2019년 11월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송 판사는 "주차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