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한국은행 역시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주들의 대출 원리금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저조했던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가입 매력도 크게 올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bp 점진적 인상의 전제조건이 깨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금리 상단 전망치를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에 50bp, 그리고 11월에 25bp 인상을 단행하는 데 이어 내년 1월과 2월에도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산금리에 대한 부담,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기조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인해 차주들의 관심이 미미했던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가입 매력도도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가산금리를 붙여 평소에 매달 내던 것보다 이자를 조금씩만 더 내면, 차주의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 캡을 씌울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차주의 연간 대출금리가 55~95bp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리 0.15~0.20%p 포함)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 예상치보다 금리 상승폭이 낮게 설정돼 있는 만큼 가입했을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입비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라면,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곳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이 대표적인데,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5~20bp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특약으로 추가했다가 해제할 수 있는 만큼, 1년간 비용 부담 없이 75bp 그 이상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경우 계좌별로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철회도 한번만 가능합니다.
가입했다 해지했다 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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