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9.04

  • 8.97
  • 0.18%
코스닥

1,020.91

  • 26.98
  • 2.71%
1/3

"이은해·조현수 방어권 보장"…法 '계곡살인' 구형 연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은해·조현수 방어권 보장"…法 `계곡살인` 구형 연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 대한 결심공판이 재판부의 판단으로 연기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열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는 (이번 사건을)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씨는 물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보증인의 지위였는지 등에 관한 의견서를 결심공판 전에 제출해 달라"며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