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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코인은 증권"…테라-루나發 가상자산 규제 급물살

검찰, 테라-루나 개발 테라폼랩스 경영진 체포영장 발부
하위테스트로 테라-루나 증권성 여부 검토
국내 가상자산 규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트론, 웨이브 등 일부 코인 증권성 인정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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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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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미국 상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어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서로 맡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런 대립각으로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의 리포트 입니다.

    <이민재 기자>

    로스틴 배넘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CFTC가 "적합한 규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넘 위원장은 "명확한 규제 구축과 시장 보호가 시급하다"며 "주요 규제 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로스틴 배넘 / 미국 CFTC 위원장 : (가상자산 관련 예산은) 이것은 규칙 제정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 전문성을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반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1만개 토큰 중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행사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고 규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갈수록 커지는 가상자상 시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상자산 규제 슈퍼볼`이라며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증권법 적용으로 규제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SEC보다는 CFTC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CFTC가 우세하다는 분석 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CFTC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기관의 대격돌 등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수 토큰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과 등록, 보고 의무 등 마련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 정석문 / 코빗 리서치센터장 : 두 기관 중 누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 자체는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

    국내에서는 이후에 나올 미국 가상자산 제도에 민관이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여당이 미국 CFTC, EU 집행위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최근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앵커>

    이번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시작되게 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올해 초 99% 넘게 폭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준 `테라-루나` 사태 입니다.

    국내 상황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정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국내에서도 `테라-루나` 사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 같은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15일) 검찰이 권도형 대표를 비롯해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경영진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5월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었는데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권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소관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을 다루는 법으로, 국내에선 아직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의 영역으로 간주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행보에 따르면 향후 국내에서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어제(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정 요건인 경우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검찰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현재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때에는 각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 심사를 해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공모를 해야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 단계는 강화되고,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범죄의 처벌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든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기자>

    대표적인 기준이 하위 테스트입니다. 검찰도 하위테스트를 바탕으로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위테스트란 1930년대에 미국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의 농장 분양 사건 당시 미국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만든 기준입니다.

    이 같은 기준을 거쳐 증권성을 인정받는 코인들은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의 같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물망에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트론, 웨이브, 메이커, 스팀 등의 코인들이 증권성을 적용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형 토큰의 경우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가 아닌 한국거래소 산하에 신설되는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이란 방침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이들 코인은 기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루나 코인의 가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요새 가격이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주에는 하루에 70% 넘게 가격이 뛰었다고요. 이건 또 왜 이런 겁니까? 투자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자>

    테라 커뮤니티에서 `루나 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수수료로 1.2%를 부과하고 이를 소각하자`는 제안이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루나클래식 코인의 공급량은 6조 개가 넘는데, 1.2%씩 계속해서 소각이 이뤄진다면 유통량이 줄어들며 결국 1달러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란 의견이 테라 커뮤니티에 게재됐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쿠코인이나 후오비 같은 거래소가 소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해 권도형 대표의 SNS 활동도 급등세에 불을 지폈단 분석입니다.

    <앵커>

    권 대표가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SNS에 글도 올렸나요? 증권으로 따지면 일종의 공시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증권상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권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꾸준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2주 전 강아지와 손을 맞댄 짧은 동영상 파일을 올린 뒤에는 루나이누라는 코인 가격이 3일 만에 360% 뛰었고요.

    수리중이라는 이모티콘을 올리며 업데이트 의사를 내비쳤고요. 어제만해도 달, 하트 이모티콘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1.2%의 수수료 소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코인 가격이 오를 동인이 없고,

    권 대표의 트윗이 코인의 내재 가치를 올리진 않는다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루나 코인은 오늘 오후 기준 약 0.00028 달러. 우리 돈으로 0.3963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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