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얀마, 강제환전 면제 기업, 국외에서 확보한 외화의 은행외 매각 가능
□ 미얀마 중앙은행은 8월 16일 지시를 통해 외화 강제환전 면제 대상 기업이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이용방법을 밝힘
-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업과 경제특별구(SEZ) 내 투자기업 등 외화 강제환전 면제 대상 기업은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 외국환거래은행이나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
- 면제기업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제3자는 해당 외화를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 외국환거래은행에 매각해야 함.
- 면제 대상 기업이나 면제 대상 기업으로부터 외화를 확보한 제3자가 외화를 해외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 미얀마 중앙은행은 8월 26일 지시를 통해 수출기업의 외화사용에 대해서 밝혔음.
- 수출기업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 수입의 65%를 미얀마 Kyat로 환전하고 35%는 외화 보유가 가능한데, 보유한 외화를 사용하거나 제3자 매각도 가능하며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단, 해외 차입금의 원리금, 배당 등 비무역거래는 외환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 출처: Jetro 2022.9.14
* 원본: https://www.jetro.go.jp
<출처 및 참고>
출처 : Jetro 2022.9.14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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