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범람한 인근 하천의 물이 들어차면서 주차된 차를 빼러 나왔던 주민 8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 배수펌프,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전담팀을 꾸려 각종 수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기존 시설물에도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계 법령과 지침서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수 등 피해에 취약한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찾아 지자체가 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정부·여당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