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유럽 주요국가들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참고해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주한 유럽 기업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업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 노무 시스템을 갖춰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고령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를 돕겠다"며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의 민관 협력 정책에 외국계 투자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간담회에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실시 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이들 국가는 총량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주 단위` 방식이 아니라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사가 단체협약, 종업원대표 협의 등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연속 12주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독일은 최대 24주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되 하루에 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주 48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정기준을 17주로 하여 17주 단위로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8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주 단위`(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