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 여교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0대)씨를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퇴직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