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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조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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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다시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심에선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금융위가 이에 항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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