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이다.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 원 초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설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주금공은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지원대상이었지만, 연간 사업소득 2500만 원이하인 경우(소득 확인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 지원하도록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