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류 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식약처·주류업계 등과 협의해 `자율 표시` 유도로 선회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주류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경우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