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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가 8천대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피해 보상 신속 지급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침수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됐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 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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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기준 손보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7,678건이다. 이 중 국산차는 5,124건(436억원), 외제차는 2,554건(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추정 손해액은 978억원에 달한다. 손해액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두 달간 발생한 바비, 마이삭 등 태풍과 장마 사례와 2011년 6월부터 세 달간 발생한 집중 호우 사례 이후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동 수단이며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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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가 진행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 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