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청와대`로 검색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입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날인 지난 5월 9일을 마지막으로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지만, 버젓이 `청와대` 상표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특허정보넷에서 확인한 결과 청와대 상표의 최종 권리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사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도 청와대의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퇴임 후 청와대 상표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청와대 상표와 명칭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했고, 이번 주에도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청와대 상표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상표법 230조(침해죄)를 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표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법적인 조치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칫, 현 정권과 구 정권 간의 힘겨루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6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SNS 계정 등을 관리하는 인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사진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지인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휴가 기간과 겹쳤습니다.
이런 문 전 대통령 측의 행보는 퇴임 후에도 지지층을 유지하고 결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같은 행보는 그 바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정부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