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4일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반대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은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 제외 필요성 등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심판부가 규제 개선 찬성 및 반대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조실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에 접속해 간편인증을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