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이 시행된 이후 2년간 전세 거래는 4% 가까이 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46%가 증가해 전세의 월세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R114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토대로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의 전월세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2020년 상반기 총 8만4천595건이던 수도권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2만3천621건으로 46.1% 증가했다.
반면 전세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8만1천614건에서 17만5천107건으로 3.6% 줄었다.
전문가들은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높아진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이자율보다 시중은행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2년간 임대차2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됐지만, 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가팔랐다.
수도권 세입자들이 부담한 월세는 2020년 상반기 평균 91만9천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17만6천원으로 26만원(28.1%) 늘었다.
이는 보증금에 연 4.1%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해 산출한 결과로, 같은 기간 전셋값(보증금)이 평균 3억3천715만원에서 4억171만원으로 19.1%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큰 것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은 평균 72만8천원으로 2년 전(평균 57만6천원)보다 26.3% 증가했고, 이 기간 서울은 81만2천원에서 98만6천원으로 21.5% 늘었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의 환산 월세는 2년 전 상반기 평균 211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85만원으로 35.1% 올랐다. 전용면적 60∼85㎡가 29.2%(122만→157만원), 전용 60㎡ 이하가 23.6%(58만→72만원) 증가한 것보다 상승폭이 컸다. 서울도 85㎡ 초과의 오름폭이 29.4%로 60∼85㎡(22.8%)나 60㎡ 이하(16.9%)보다 높았다.
실제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6%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당초 임대차2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에 대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전세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월세 시장에 임차인을 찾는 물건이 늘고 있지만 2년 전보다 전셋값이 급등한데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크게 뛰면서 주거지나 주택형 상향을 희망하는 이주 수요가 급감했다. 그러나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졌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싼 전세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세 난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