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차입여부 확인 의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권사의 차입여부 확인 의무 도입,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와 기획조사를 통해 증시하락기에 편승한 투자자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시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