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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697억 횡령...우리은행 내부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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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부 직원이 697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관리소홀 책임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한 내용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신기자, 이전 보도에서는 횡령액이 614억원 정도 였는데 697억원으로 80억원 정도가 늘었네요.

<기자>
당초 우리은행이 내부조사 통해서 발견한 횡령액은 대우일렉 매각대금 614억 5천만원 이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 출자전환 주식하고 공장 매각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횡령액이 늘었습니다.
은행 직원 1명이 혼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동안 8차례에 걸쳐 총 697억 3천만원을 횡령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장기간에 걸쳐서 주도 면밀하게 횡령이 이뤄졌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어떤가요?

<기자>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주식 43만주, 당시 시가가 23억 5천만원 정도 였는데 이걸 무단 인출 했고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천만원을 세차례에 걸쳐 빼갔습니다.
그리고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 3천만원을 네 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앵커>
직원 한 명이 그것도 여러 차례 걸쳐 거액을 빼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횡령은 어떤 식으로 이뤄진 건가요?

<기자>
직인과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여러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뤄졌습니다.
A사 출자전환주식을 횡령할 때는 OTP를 몰래 빼내서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 OTP를 보관하던 부서 금고를 횡령 직원 본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관리하던 금고에서 OTP꺼내서 팀장 없을 때 무단결재를 했고,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 출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예탁원을 직접 방문해서 실물 주식을 수령한 뒤에 동생 증권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인출한 주식은 해당분을 매입한 뒤에 재입고해서 횡령 사실을 감췄습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예탁원 방문해서 주식을 빼갈 정도로 대담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2012년 6월에 이뤄진 것이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2년 10월에 더 큰 돈에 손을 대게 됩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계약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인을 도용하기도 했고, 문서를 위조해서 출금 결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일렉 관련 계약금하고 각종 환급금을 예치하고 있던 자산신탁회사에 허위 공문을 보내서 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서류를 조작하면서 벌인일을 결재권자나 다른 직원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데 큰 돈 만지는 은행에서 내부 통제 부실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한 사람이 10년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고요.
은행의 대외 공문에 내부공람이나 전산등록이 제대로 안 됐었던 점 그래서 위조나 은폐가 가능했던 점
통장하고 직인 관리를 한 사람한테 맡긴 부분, 한 사람이 OTP와 금고 관리를 같이 맡았던 부분 등 내부 통제에 있어 여러 가지 부실한 면들이 발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포함해 결재라인 선상에 있던 임직원들의 징계, 인사 시스템 부재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임원들에 대한 징계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징계 수위나 일정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징계 범위는 해당 직원뿐 아니라 결재라인 당사자 관리책임 범위에 있는 임직원들까지 해당이 될 것이란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제재나 징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은행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결재라인 단순화 하고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는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도 규제할 부분은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기조가 필요하지만 금융사고와 이를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고 사고도 따를 수는 있지만, 시스템 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그 빈도수와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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