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가입자 수가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천987만 명이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3개 직종 12만 명이 신고를 마치면 조만간 2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00년 948만 명에서 22년 만에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로 늘었다.
산재보험 대상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됐다.
200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 외 특례 가입 대상도 늘어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작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고 종사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특고 종사자가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국회는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법 개정으로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노무 제공자`로 통합됐다.
앞으로 지속해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 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