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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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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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