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아파트 단지내 차량과 보행자 사고는? "차량과실 10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량과실이 기본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보행자 과실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행자가 걷다가 직진차량이 충격했을 때 기존에는 보행자와 차량 과실이 10:90이었으나 0:100으로 변경된다. 보행자가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해도 동일하다.

추가 신설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뿐만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보도나 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사고,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역시 차량의 과실이 기본 100%로 적용된다.

이 같은 장소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