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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요금 올렸지만…전기차 통행료 할인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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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더 연장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됐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는 계속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11번째 일몰을 연장하게 됐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에서 빠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전기·수소차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전날 종료됐다.

이 제도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충전 용량 단위(1㎾h)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을 각각 할인해주는 제도다.

전기료 인상과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현재 ㎾h당 약 293원(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이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약 313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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