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끝내 파업 절차를 밟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6,568명 중 4만95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7,435명(재적 대비 15.97%)은 반대표를 던졌다.
오는 4일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12차례 교섭을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과 정년연장,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