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위한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따르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노동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된다.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로 방지 대책에 대해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이라고 답했다.
탄력 근로제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11시간 연속 휴식`은 하루 근무가 끝나고 다음 날 근무가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 휴식`과 관련해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한국노총),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민주노총)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노동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추가로 배포한 언론 보도 반박 자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교수 등 10명 안팎으로 꾸릴 계획으로, 현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