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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스' 받고 후기 조작…공정위, 1억4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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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한다. 구매 내역이 있어 후기 작성 권한이 생긴 아르바이트생들은 높은 제품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후기 평점을 조작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빈 박스 마케팅`으로 부른다.

빈 박스를 보내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판매업체 오아,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의 `빈 박스 마케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아는,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이들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카카오스토리, 위메프, 티몬 등의 쇼핑몰에서 반복적인 거짓 후기를 작성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한 후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판매량과 구매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후기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를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제품 출시 직후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향후의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업체가 지시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이같은 행위의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허위의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후기의 숫자와 함께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품 판매업체인 오아에는 과징금 1억 4천만원과 시정명령을,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 측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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