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이 같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외부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것"이라며 "중점 과제인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수용 질서 확립` 추진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수형자들은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경비 처우 급에 따라 월 5∼30회 전화가 가능해진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난다. 미결수용자도 주 2회까지 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 때 교정본부 직원이 입회해 그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꿨다.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수용자들이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서 수번 등을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뜨고,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연결되게 된다.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목록에 번호를 등록하려면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외부와 통화 과정에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전화 사용이 중지된다.
법무부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