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인상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인 신종자본증권.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성격을 띠지만, 매매가 가능하고 만기와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은 주식과 유사합니다.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회사가 주로 애용하는 자본확충 수단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발행하는 이 신종자본증권이 최근 연이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 센터마다 물량 배정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진짜 3일 만에 다 나간 것 같아요. 많은 자산가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연 4~5%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등급의 회사채들보다 발행금리가 약 1%p 더 높습니다.
여기에 대게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점,
또 일부 증권사에서 최소 천원 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해진 점 역시 투자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국내 5대 금융지주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지난해 전체 발행물량의 80%를 이미 넘어선 상황.
은행권에서는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수요 확대 움직임에 맞춰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나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신종자본증권, 없어서 못판다고 하는데, 일반 소액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기자>
네,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 MTS를 통해 천원 혹은 십만원 단위로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식처럼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종자본증권이 완전히 안전한 상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투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 즉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후순위채권보다도 더 뒤인 후후순위인데요.
때문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발행사가 청산을 당하게 되면 투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 망하면 선순위 채권자부터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이건 완전 후순위여서 은행이 망하면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는 일은 웬만해선 잘 없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대형 금융사의 경우 분기에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는데, 매년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을 경신해 나가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100%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은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위험성은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를 준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대출금리랑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이정도 투자 상품이 그냥 존재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단점은 없습니까?
<기자>
투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을 보면, 3년, 5년 이런 식으로 조기 중도상환 행사 시점이 붙어있는데요.
콜옵션 행사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건,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내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앵커>
조기중도상환 행사라는 게 무슨말입니까.
<기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행됐던 BNK경남은행 신종자본증권인데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년 콜옵션 조건이 붙어있죠.
5년 후에 경남은행이 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년 후에나의 투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합니다.
한마디로 콜옵션 기간이 도래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금융회사들도 사실 높은 금리로 투자자들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콜옵션 기간만큼은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 상품은 만기가 있습니까?
<기자>
실질적으로 만기라는 개념은 없는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발행사도 투자자들도 콜옵션 행사일을 만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콜옵션이라는 것이 발행기관이 신종자본증권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권리니까, 콜옵션 기간이 됐을 때 은행이 상환을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은 발행사의 선택권이니까요.
다만 신종자본증권이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발행사가 특히 금융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빨리 갚아버리고 싶어하거든요.
여기에 투자자들도 20여년동안의 투자과정을 지켜보면서 콜옵션행사 시기가 곧 실질적인 만기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 신뢰도, 평판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로서는 굳이 이런 리스크를 져가면서 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콜옵션 기간이 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되찾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만기 전에도 물론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고파는 사람들이 적다보니 원하는 시점에 팔기 어렵고 헐값에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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