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이른바 `1+1행사`를 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대형마트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8년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재판에서의 결론은 다소 달랐다.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 동안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화장지 한 세트를 나흘 동안 2천970원에, 다음 일주일 동안은 1천780원에, 이후 엿새 동안은 1만2천900원에 팔았다. 이어 `다시 없을 구매 기회`라고 광고를 하며 1+1 행사를 열고 두 세트를 1만2천900원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1천78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고 홈플러스가 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되고, 이는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 가격이던 9천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니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 상품 가운데 일부는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과징금 총 1천600만원도 취소됐다. 다만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서울고법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공정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공정위 기준인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홈플러스의 광고는 실제 할인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할인행사라고 했으므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옳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