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등에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보상금 하한액 인상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 등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은 한 달 내에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두 달 내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보강 등 기타 추경 사업은 올해 내 집행 할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이 통과된 이후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