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2차 추경의 규모가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는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규모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년도 예산 중 세입 예산의 사정이 좋아져서 늘어난 세입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나머지 수조원 규모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논의해 최종적인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천억원이 늘어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는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경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손실보상 추경의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40조원 안팎의 세입경정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므로, 지방교부금을 합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5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해 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 많은 빚을 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추경에 포함되는 민생안정대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