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주유소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대한석유협회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일 기준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와 액화천연가스(LPG)는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확대 시행 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30.1원, 경유는 15.7원, 액화천연가스(LPG)는 26원 떨어졌다고 전했다.
알뜰·직영 주유소는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아직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 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해서 공개하는 등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