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결론을 28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를 심의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의한다.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최장 3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는 이에 대해 판매량은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