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줄었지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메신저피싱 피해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682억 원으로 전년대비 28.5% 감소했다.
다만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보다 165.7%나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이 급증하면서 전체 피해 비중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이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대출이나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 피해액이 1,080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했으나 증권사 피해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 등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873억 원으로 전체 피해의 52.6%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7.0%, 20~30대 10.4%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사의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대출은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한 출저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터치할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는 만큼 가짜 금융회사의 앱 설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