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 안건 부결"…3%룰·결의요건 완화 필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 안건 부결"…3%룰·결의요건 완화 필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3%룰이 적용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의 2022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 분석·제도 개선방향 제안`을 11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상장사 2,187개사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회사는 60개사에 달한다. 이중 52개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부결된 안건 중 `감사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3%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3%룰은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문제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는 해당 제도가 안건 부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결사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에 이뤄졌으나, 최대 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 자체가 어려운 상장사들은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체 상장사 중 62.5%가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이들 단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개선해 의결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소집 통지의 전자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