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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기업·중소기업 '복지 공유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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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윤 당선인은 대기업의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복지비용 비중은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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