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금을 20%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오늘(28일) 발의했다.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의 부가가치세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정 의원은 "유류 가격에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약 56%, 경유는 약 47%에 해당돼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